성문법 [ geschriebenes Recht , 成文法 ]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制定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문법 [geschriebenes Recht, 成文法] (두산백과)
법을 제정하고 기록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가 도리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법이라는 존재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리를 지킨다는 ‘도리’의 정의가, 선을 넘지 않는다는 ‘선’의 정의가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문제들이 오랜 사회 속에서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불문법, 관습법이 성문법화 되었다고 본다. 물론 매우 협의 관점이지만, 개원가의 병원들에게 이런 법과 같은 규정을 정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듣게 된다.
"20명도 되지 않는 조직에서 많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대기업도 아닌데 이런 규정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이유를 말하지만, 우리가 규정을 정하지 않아서 잃게 된 것은 ‘시간, 사람, 돈’이었다.
사례 :
급여는 약속된 시기에,
약속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평가 규정)
A 성형외과 대표원장은, 매년 성수기 전에 가장 바쁜 일상을 보낸다. 다수의 직원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원장을 찾는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직원들, 성수기 전에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들을 일일이 상대한다. 좀 더 강력한 멘탈의 직원들이 급여를 올려서 나온다. '성공한 직원의 밝은 미소'가 타 직원들에게 전달되면 타 직원들도 원장을 찾는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만족하는 직원들과 불만족하는 직원들 간에 수많은 소통이 발생한다. 이런 소통들은 소문을 만들어 내고 확대해석이 된다.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보다 확대된 소문에 더 집중한다. A 성형외과 대표원장은 매년 6월과 11월 한 달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다툼을 말리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부 직원들은 '퇴사'가 있었고, 재 채용을 위한 많은 '기회비용'들이 소진되었다. A 병원은 직원들 간의 관습법이 잘못 이루어졌다.
'1. 급여 인상은 대표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2. 면담 시에 하소연을 많이 하여야 한다.'
'3. 급여 인상은 매출 성수기 직전에 하여야 한다'
A 병원 대표원장, 5년간 같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 미안한 맘이 컸다.
이친구의 말도 저 친구의 말도 들어주다 보니 이런 관습법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정을 만들고, 평가/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직원에 대해 이익을 나눈다는 전제하에 평가/보상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병원에게, 직원들에게 모두 도움인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에 평가/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준비했다.
직원들이 참여하고, 직원들이 동의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정이 공개되었다.
대표원장은 직원들과 편한 대화를 하지만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인사담당자에게로 이관했다. 변경 후, 첫 번째 성수기가 돌아오기 전, 평가/보상이 규정과 같이 진행되었고, 2회차부터는 내부의 문화가 되었다. 대표원장은 급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는 시간이 줄었다. 공정한 평가에 의한 보상으로 우수한 직원들이 유지되고, 부족한 직원들은 조정이 되었다.
오늘도, 규정화되지 않은 일로 발생된 문제들로 시끄럽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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